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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알려드려요

여러 사람들중에서 공무원인 경우 질병휴직과 관련되어 급여를 알아보시는데요.



우선 공무원은 어떤 휴직상태이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답니다.


또한 공무원 질병휴직의 경우 급여 중에서 질병이나 질환, 부상이 있다면 전액 다 받을 수 있답니다.



두번째로 1년이하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엔 70퍼센트 급여만 받을 수 있네요.


1년초과 2년이하의 신제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엔 50퍼센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퍼센트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나머지 마지막도 알려드릴게요.


최근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무원의 급여는 3개월동안 80퍼센트이며 4개월에서 1년이하는 40퍼센트 급여만 받을 수 있답니다. 

줄어든 급여로 받는 이유는 공무원일 경우 공석으로 놔둔 상태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를 포함한 여러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